생활속 유용한 팁!

청년월세지원 대상, 내용, 신청방법 알아보기

푸드큐레이터 2025. 1. 10. 14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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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가운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어 가지고 왔어요~

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 이란?

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. 

 

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

 

 

 

청년월세 지원대상

 

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이면서, 원가구(청년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)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 

 

 

단. 1)30세 이상, 2)혼인(이혼), 3)미혼부,모 4)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.

 

*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) 주택 임차

-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

 

 

선정기준

- 청년가구

1)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

2)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
 

- 원가구 (청년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)

1)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100%이하

2)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
 

 

 

 

지원내용(서비스 내용)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

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 

 

 

 
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곤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 
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금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 
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복지로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하기

 

 

 

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실수 있습니다.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www.bokjiro.go.kr

 

- 방문 신청

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1.법정대리인 / 2.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/ 3.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,비속)도 신청이 가능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된다.

 
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
신청 경로

복지로 온라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 

**한시 특별지원으로 글을 확인하신후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~

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원금도 한정되어 있을 경우가가 있으니까요.

 

 

전화문의

-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600 - 07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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