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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, 연말까지 근무한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.
다음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자세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이 중요한 시기이다.
- 퇴사 시점에 회사가 퇴사일까지의 소득과 공제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.
-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한 마지막 급여에 근로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을 마무리 합니다.
-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- 퇴사한 회사에서 따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아보세요.
중도퇴사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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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사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소득이 발생하면,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여 통합 소득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-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.
중도퇴사 이후 따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(무직, 백수)
- 퇴사 이후 연말까지 새롭게 입사하지 않은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스스로 정산해야 합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.
-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.
- 필요 서류:
-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.
- 공제에 필요한 증빙 자료 (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 등).
- 소득·세액공제와 관련된 기타 증빙 자료.
중도퇴사 이후 창업을 한 경우
-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창업 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.
-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하니 따로 챙겨두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꼭 제출해 주세요.
결론
-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고 아직 쉬고있거나,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경우, 퇴사 후 창업을 한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꼼꼼히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현재 직장에 속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 맡기시고 필요서류들을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
- 퇴사 이후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창업을 하신 경우라면 지금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는 거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.
월세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?
회사에서 하는경우 해당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
연말정산은 회사에 맡기고 싶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따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월세새액공제 부분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해주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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